“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빠지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가 치아 상실입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틀니인데요, 막상 하려고 보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틀니를 저렴하게, 또는 거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 누가 지원 대상인지,
✅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그리고 위아래 중 하나만 했을 때 나머지도 가능한지 등
많이 묻는 질문들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1.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자격조건 | 틀니 종류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부분틀니 | 30% |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부분틀니 | 5% |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부분틀니 | 15% |
- 완전틀니: 위 또는 아래 턱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만 빠진 경우
※ 틀니 제작 전 반드시 치과에서 사전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지원 주기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 동일 부위·동일 종류 틀니는 7년에 한 번 지원예: 2023년에 위쪽 완전틀니를 했다면, 같은 위쪽 완전틀니는 2030년에 다시 지원 가능
- 다른 부위는 따로 지원 가능👉 예: 2023년에 위쪽(상악) 틀니를 했다면, 아래쪽(하악)은 언제든 지원 가능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 6회 가능단, 진찰료는 본인 부담
✅ 상악(위)과 하악(아래)은 각각 별도로 지원 주기를 적용받습니다.
즉, 한쪽만 했다고 다른 쪽도 7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부위는 각자 따로 7년 주기 적용됩니다.
📋 3.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Step 1. 치과 방문
- 치과에서 구강 상태 확인
-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사전 등록 진행
🏥 Step 2. 등록 절차
- 건강보험 가입자 → 치과에서 공단 시스템에 등록
-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등록
📄 Step 3. 승인
- 등록 후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승인 진행
🧾 Step 4. 제작 및 장착
- 승인 완료되면 틀니 제작 및 장착 시작
🛠 Step 5. 사후 관리
-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 6회 가능
- 구강 상태가 급격히 변하면, 의학적 소견서로 조기 재제작 가능
❗ 중요: 등록 없이 시술 받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급여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위쪽만 틀니를 했는데, 아래쪽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 부위’에 대해서만 7년 제한이 있으므로,
상악과 하악은 각자 별도 부위로 간주되어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등록 후 지원받으세요.
✔️ 위아래 틀니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치과 상담 시, 어느 부위가 가능한지, 몇 년 전에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