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해야 받을수 있으니 읽어 보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2024년 상반기 분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걸기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 손택스다운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PC : 홈택스 메인화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직접 입력 신청)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에서도 신청가능
신청조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 되지 않음)
신청제외
전문직 종사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지원금액
단독가구 > 165만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285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일
2023년 하반기 분 지급일 – 2024년 6월
2023년 전체 분 지급일 – 2024년 8월
2024년 상반기 분 지급일 – 2024년 12월
근로 장려금 감액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후 신청 –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 세액 공제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22/100,000)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조건 확인 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