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카드결제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1. 적용 시점 및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시 적용  



📌 2. 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포함
    • 기존의 체육시설 추가공제(300만 원) 안에서 합산하여 적용됨  
  • 비용 제외 항목:
    • 입회비, 수업·강습료 등 직접적인 운동 시설 이용 외 비용은 공제 불가
    • 시설 이용비와 강습료가 함께 청구될 경우, 총액의 50%를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 인정  




📌 3. 예시 요약

항목내용
적용 기간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대상자 조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이용료의 30%
연간 한도기존 추가공제 300만 원 내 포함
비용 제외 항목입회비, 강습료 등
합산 방식구분 불가 시 총액의 50%만 공제 대상



✅ 요약 & 전략

  1. 신용·체크카드로 영수증을 꼭 챙겨둡니다.
  2. 홈택스 카드공제 내역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3. 입회비, 강습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 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이 항목을 함께 제출하시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평소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필히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