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1. 적용 시점 및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시 적용
📌 2. 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포함
- 기존의 체육시설 추가공제(300만 원) 안에서 합산하여 적용됨
- 비용 제외 항목:
- 입회비, 수업·강습료 등 직접적인 운동 시설 이용 외 비용은 공제 불가
- 시설 이용비와 강습료가 함께 청구될 경우, 총액의 50%를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 인정
📌 3. 예시 요약
| 항목 | 내용 |
|---|---|
| 적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
| 대상자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 연간 한도 | 기존 추가공제 300만 원 내 포함 |
| 비용 제외 항목 | 입회비, 강습료 등 |
| 합산 방식 | 구분 불가 시 총액의 50%만 공제 대상 |
✅ 요약 & 전략
- 신용·체크카드로 영수증을 꼭 챙겨둡니다.
- 홈택스 카드공제 내역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입회비, 강습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 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이 항목을 함께 제출하시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평소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필히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