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물품 대금을 못받아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 번호와 사업장 주소뿐 없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 할까 싶지만 배운다 생각 하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 한거 같네요.
지급명령 신청 시 알고 있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자 대표 이름
- 전화번호 (이건 대표자의 명의 번호가 아님)
- 물품납부 영수증
지급명령 신청후 진행상황
- 지급명령 신청시엔 주민번호 모르는 상태로 이정보만 입력하고 지급명령이 떨어 질까 하는 생각으로 신청해보았습니다.
- 신청후 몇일 안걸려 지급명령 결정이 나서 다행이다 생각 하고 기다렸으나, 주소보정 명령이 나와서 당황 하였습니다.
- 신청할때 쯤은 분명히 상대편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사이 폐업을 하였네요.
- 나름 가게도 다시 가보고 sns등 찾아 보았으나 집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혹시나 다시한번 송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주소 보정 명령이 왔네요.
- 민사로 가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면 주민번호 주소등 확인이 가능 한걸로 알고 있으나, 소액이라 들인 노력에 비해 받을게 적어 이쯤 포기를 하게 되네요
이번의 경험에서 느낀거지만 물품납부시 외상이 깔리는 순간 바로 입금을 못받는 경우 상대편의 주민등록증은 어떤이유를 붙여서 라도 필수로 사진찍어 나중을 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