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휴직기간
- 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1년 이내 입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각각 1년 이며 동시에 사용 가능 합니다.
휴직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사업주로 부터 30 일 이상 육아 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 하니 유의 하세요.
- 통상 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150 만원, 하한액 월70 만원)
- 육아휴직 급여액중 25% 는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복직후 6개월 이내 퇴사시 위항목 지급
지급제한
- 육아 휴직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급여특례
- 자녀 생후 12 개월 이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하여 급여를 상향 하여 지급 합니다.
-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월250 만원), 4~12 개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 만원) 를 지급 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
-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신청 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유아휴직 확인서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