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부처 정책 지원금 입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고액 연봉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할 수 있으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만19세 이 무주택자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는경
  •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 연체, 신용회복 등 채무 불이행자는 제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 대출한도는 2.5억 원 이내 이며
  • 대출금리는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금리우대 대상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등), 등기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위와 같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주택담보대출도 4~5% 이상 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점이 있느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