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 열심히 물건을 넣어주고 물품 대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독촉을 해도 하루 이틀 미루고, 그러다 보면 한달 두달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끊자니 그동안 넣어준 물건이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받을 돈만 자꾸 불어나게 됩니다. 이럴때 독촉한다고 마음 고생 하지 마시고 간단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시 필요한 준비물
- 거래명세서, 영수증등 확보
-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
- 내용증명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작성 방법
- 시간적 여유가(상대편이 정상 영업 중 일떄) 있다면 내용증명을 작성 하여 발송, 가계를 폐업 한다 거나 주인이 바뀔 것 같으면 소송 바로 진행하여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발신인 수신인의 내용을 적고 마지막 거래일 이 언제 인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적고 언제까지 어느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적고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도장 찍어서 3장 프린트 하여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서 기한정한 날 까지 입금 안되었다면 전자소송 진행 하셔야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 1단계 문서 작성에서 항목에 맞게 쭉 적어 나가면 됩니다. 소가 에는 총 받을 금액 기재
- 관할법원은 지급명령시 에는 다를 수 있기에 관할 법원 찾기로 주소 기재 후 정확한 법원 등록
- 채권자 채무자등 기본 정보 적으시고 주민 번호 알면 좋겠지만 모르면 공란 으로 두세요. 주민번호 모를 경우 채권추심때 해결
- 다른 항목은 빈칸을 채워 주면 쉽게 해결 가능, 그림의 빨간 테두리 부분만 보시고 내용을 적으시고 (다른 부분은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옵니다) 넘어가시면 파일 첨부하기 나옴
- 파일 첨부 후 미리 보기 하면 양식에 맞게 변환되어진 문서 확인 가능. 완료 후 송달료 입금하시면 지급명령 신청 완료.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 할려고 시도해 보면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 하는데 한번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진행해 보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