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나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큰 돈이 들게 됩니다. 일반의 가정에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 할 수 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데 큰일 까지 생겨 치료비가 걱정되어 막 막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 1인 기준 1,558 천 원, 4인 기준 4,050 천 원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 만원 이하
  • 중 소도시 1억 5,200 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 만원 이하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중요 한 게 주소 상 동거인 의 통장 잔고의 합 이 600 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심사 시 금융 조회도 하기에 본인도 몰랐던 통장이나,

청약 저축 같은 게 있는지 잘 확인 하시고 있다면 일단 찾고 진행을 하셔야 통과에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 진행 방법

  • 주소 상 의 주민 센터에 복지 관련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
  • 퇴원 3일 전까지는 요청을 해야 하니 미리 가서 필요한 서류 발급하고 진행하세요.

필요 서류는

  • 진단서 (수술해야 할 경우- 의사 선생님께 긴급 수술이 필요 하다는 걸 꼭 명시 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 입원확인서
  • 중간 영수증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수증)

이렇게 준비하시고 주민센터 가서 상담 진행.


긴급의료비 지원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퇴원 수속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시고 퇴원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후 1 주일 정도 후에 병원의 퇴원 수속 하는 곳 에 문의해 보면 긴급의료비 지원 심사 승인되었는지 확인가능,

지원을 받게 되면 남은 치료비보다 지원 금액이 크다고 다시 환급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니 가능하면 미리 서류 준비해서 신청.